올해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과 적용기간 수령시기 수령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장 제도로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연금 제도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과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보험에 속합니다. 소득이 있을 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시에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고, 만 60세~65세의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나이로 통일된 요즘 처음부터 국민연금은 만 나이로 지급되었으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매달 25일 기준으로 수령받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자격 및 수령시기
▶ 노령 연금 -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령하는 형태이고 법이 정한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 조기 노령 연금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급자가 청구하면 최대 5년 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1년당 6% 감액, 5년 앞당기면 30% 감액된 연금 수령)
▶ 장애 연금 - 가입 중 소득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유족 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노령 가입자 또는 장애 연금을 수령하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 반환 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경우 사망하거나 가입자가 국외 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가입 불가능 할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번에 주는 연금
▶ 분할 연금 - 연금 납부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면 상대 배우자가 법적 지급연령이 되면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연금
▶ 연기 연금 - 조기 노령 연금과 반대로 5년 늦출 수 있는 연금, 수급을 낮추는 만큼 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1년을 앞당길때마다 6%의 감액이 있습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서 받게 되면 정상 수령 금액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연령 규정에 따라 55세~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0세 전이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2023년 기준으로 3년간 전체 납이자 평균소득월액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가 충족함
만 나이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2년생 이전이면 55세부터 신청이가능하고, 53~56년생은 56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7~60년생은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부터는 65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함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대리신청 없이 무조건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네이버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입력 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가 나오면 클릭합니다.
사이트가 뜨면 가장 위에 있는 조회>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 하시면 예상 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검색 후 전자민원서비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금/일시금 청구 버튼을 클릭 한 후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인상금액
▣ 국민연금 인상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상승 사업자 + 근로자 각 4.5%
*기존 소득 월액 = 소득 총액 / 총 근무 일수 X 30일(5월 신고 소득 바탕)
*국민 연금 보험료 = 기준 소득 월액 X 9%
*즉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26만 5,500원으로 상향됨(월 1만 6,650원 상승) / 여기서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으로 월 3만 3,300원 인상
*적용 기간은 2023년 7월 ~ 2024년 6월로 1년입니다.
*국민연금 하한액 또한 2만 원 증가되어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인상 된 전액 본인 부담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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