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 주최의 근로능력이나 근로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 유형 2 유형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취업을 원하는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당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지원 제도가 개편되어 2022년까지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였다면,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추가지원이 되어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 또한 확대가 되어 1유형의 수급자가 취업활동에 성공하면 2개월 이내에 50만 원을 지급하였던 2022년과 달리 2023년부터는 1개월을 추가하여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 조건은 피보험자수 10인이상의 기업으로 강화되고, 기업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의 참여율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2023 기준 중위소득
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은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 인지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다릅니다. 해당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여 아래 지원 대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 자동차 포함)이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동일한 Ⅰ유형에서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에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발을 통하여 뽑힐 수 있습니다. 또한 Ⅰ유형 분들은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 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구직촉진 수당 지급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하는 자입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주기 참여자가 월 소득 50만 원 ~ 9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벌게 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Ⅱ 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층이 지원 가능합니다. Ⅱ 유형의 분들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이분들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천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참여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Ⅱ 유형 중 특정 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건설 일용직
- 여성 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 한 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 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 장애자
- 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 재난 지역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중장년 참여자
- 특별 고용 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 일자리 참여자
▣ 1유형 참여불가 대상
만약 Ⅰ 유형 조건에 모두 충족하시더라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이 Ⅰ 유형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구진촉진수당(1유형)
▣ 구진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수립에 참여하여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급해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제공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활동계획과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쓰리아웃제로 3회 이상 중단될 시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유형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지원
2 유형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28만 4천 원) 수당 지급
조기취업성공 수당(공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빨리 취업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공통)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받는 수당으로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 지급하여 총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거주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출하면, 수급자격 결과는 1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또한 이런저런 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1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급금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또한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6개월 동안 2~6회 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고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면 3개월 동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