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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2024 혜택 총정리

by 이슈왕자님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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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기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보다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급여 조건과 혜택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혜택을 새로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지원 기준 및 혜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6.09%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의 순서대로 나열했을 시 정중앙 즉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국민의 수가 20명이면 10번째에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이 중위소득의 자료를 보고 각종 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도 완화되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70여 개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는 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가구 중 약 73%에 달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에서 7.25%가 상승되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고, 2인가구 6.55%, 3인가구 6.31%, 4인가구 6.09%, 5인가구 5.76%, 6인가구 5.40% 인상되어 저소득 가구 2만 5천 가구가 신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최대 13.16%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존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내여야만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2% 상향되어 32%의 기준으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1인 가구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0% 인상되었고, 4인 가구 역시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 2027년까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35% 이하까지 단계적 상향 예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 생활수급자 조건 중 생계급여의 대하여 기존 중위소득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에는 2% 상향하여 32% 이하로 지원이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7년까지 35%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4 급여별 지원금액

▣ 2024년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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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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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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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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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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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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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으로 나눠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의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일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급여별 조건

  • 생계 급여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남아있음
  • 의료 급여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 주거 급여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 교육 급여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 10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기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계산값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재산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재산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 기본 재산액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 재산(월 4.17%), 금융 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교육 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 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
  • 의료 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 생계 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32% 이하

이런 방법들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계산이 어려우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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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외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 미이행에 대하여 정당 사유 없이 자활근로를 안 하는 경우
  • 원래 중증 장애인이었으나, 이후 판정에서 제외되거나 경증으로 낮아지는 경우
  •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 근로, 재산 등으로 인하여 소득의 합이 1인 기준 6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생계 급여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징역 복역 뒤, 출소하여 3개월이 지난 경우
  • 고졸 또는 대졸 이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근로 능력이 없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거주 불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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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2024년부터는 2% 상향되어 32%의 기준으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고, 4인 가구 역시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 등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금전 지급 불가 상태이면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 생계 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713,102 원에서 150,000원 차감 후 563,102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의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따라 외국인도 의료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음
  • 중위 소득 40% 이하의 해당하는 가구
  •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의료 급여 지급 못 받을 수 있음
  • 의료 급여 수급자는 2023년 중위소득 40%이었고, 2024년에도 기준은 40%로 동일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의료급여선정 기준금액도 인상되므로 1인가구 기준 83만 1,157원에서 89만 1,378원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동일하게 7.25% 인상되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근로 무능력 가구)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노숙인
  • 입양 아동(18세 미만)
  •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 1~6급 의상자 및 그의 유족
  • 국가 유공자와 그의 가족
  • 무형 문화재 보유자
  • 북한 이탈 주민
  • 희귀 질환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 2종 수급권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본인 부담 상한액은 1종은 매월 5만 원이고, 2종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 2024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하여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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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급여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매일 20일에 지원합니다.
  •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지원가능
  • 임차료 지원 - 임대 주택 거주자의 해당 지역 기준 임대료 상향선으로 해당 금액 지원(2023년도에 비하여 1.1만 원 ~ 2.7만 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실제 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 적용, 월차임으로 환산)

※ 수선 유지비 지원 - 유주택자의 노후도 평가를 하여 수선 유지비 항목으로 지원받게 됨

  • 장애인 판정받은 분들은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 만 65세 고령자는 수선비용 지원금액 범위 내 지원
  • 2023년과 동일하게 경보수는 3년 내 457만 원
  • 중보수는 5년 내 849 민 원
  • 대 보수는 7년 내 1,241만 원입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 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의 경우 80% 지원
  • 육로 통행 불가 지역은 수선비용 10%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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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수급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
  •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이면 받을 수 있음
  • 초등학생 - 461,000 원
  • 중학생 - 654,000 원
  • 고등학생 - 727,000 원
  •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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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급여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후 조치 필요 수급자에게 지급
  • 1명당 700,000원이 현금 지급, 추가로 출산 1명당 700,000원 추가 지급

▣ 장제 급여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검안, 운반, 화장, 매장에 필요한 금액 지급
  • 한 가구당 800,000원 현금 지급

▣ 그 밖에 혜택들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 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 원) / 여름철은 7,8,9 월 분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통신 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 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 의료 수급자) , 주거, 교육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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