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두 가지 모두 지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대상은 맞벌이, 한 부모(조손 가능),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 부재, 입원 등), 학교 재학, 취업 준비, 출산,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대상 아동 기준, 양육 공백 기준,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의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 소득기준
아이 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장기 요양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가구 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으로는 가형, 나형, 다형, 하령이 있습니다. 이중 가, 나, 다형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라형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육 공백의 기준은 맞벌이 가정, 한 부모(조손 포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2명 이상이면서 1명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 종일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2가지로 나뉩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식사와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 등 가사활동을 도와주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를 도와줍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지원해 주고, 조리를 통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가사활동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아 종일제 업무가 병행됩니다. 여기서 영아 종일제 서비스 활동 범위에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돌봄 중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 동행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서비스는 또한 외부 활동도 지원해 줍니다. 거주 시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동의 건강상태나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아동에 대하여 영아 종일 제외하고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에 돌봄 활동을 모두 지원하고, 아동과 관련된 가사지원까지 추가됩니다. 가사 지원에는 아동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만든 후 설거지까지 가능합니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서비스는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이용 중인 아동이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돌봄 활동과 간병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가사활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을 함께 해주고,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내에서 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을 돌봄이 가능하고,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을 돌봄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보기는 불가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이용 준비 절차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가 ~ 다형은 읍, 면, 동에서 사회 보장 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주소지 관외 읍, 면, 동으로 신청 시에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 읍, 면, 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 처리가 됩니다.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및 부모 급여, 유아학비, 보육료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라'형은 정부 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 신청자 정보,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다음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셔서 정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 그다음 예치금 충전하면 이용 준비는 끝입니다.
▣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맞벌이부부, 한 부모 가구(직장 건강보험자) 제외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대상입증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 11,080 원
- (시간제) 기본형 - 11,080 원
- 종합형 - 14,400 원
- 질병 감염 아동 - 13,290 원
- 기관 연계 - 18,480 원
▣ 아동 추가
- (동일 시간대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아동 2명 -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 33.3% 감액
- 돌봄 아동 4명 - 37.5% 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 50%
▣ 이용시간
- 영아 종일제 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
- 시간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 시간 추가는 최소가 30분 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