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등장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의 금리와 조건 서류 무직자 한도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세대주 청년들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 순 자산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는 분
-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시는 분은 불가
▣ 신청시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빠른 날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 다가구 가능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
-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금리
▣ 한도
- 호당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규정에 따라 한도는 나옵니다.
▣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고 변동금리입니다. 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8% 4천만 원 이하 일 경우 2.1%,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2.4%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만약 우대금리 조건이 되어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금리는 더 낮게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중복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우대금리(중복 가능)
- 우대금리 적용하고 금리가 1.0 미만이면 연 1.0% 적용
-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히 납부한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 이용기간
최초 계약은 2년이나 2년씩 4회까지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4회 연장의 경우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이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도 / 금리 계산방법
▣ 계산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한도와 금리를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에 접속 후 대출 신청 자격 항목 7가지 버튼 중 자신에게 맞는 버튼을 클릭합니다(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만약 4번 항목 일반가구이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십니까? 항목에서 아니 오를 클릭할 시 해당 상품의 기준 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알림 창이 발생합니다. 저는 예 버튼을 클릭 후 임의로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저는 임의로 부부 합산 소득은 최대 소득금액인 5,000만 원을 입력하였고, 보증금액은 2억 원을 입력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소득금액과 우대항목을 클릭 후 다음 단계 확인 시, 대출 가능금액은 1억이고, 금리는 1.5%가 나왔습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를 통하여 금리와 한도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결과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입력으로 나온 결과물이니 만큼 실제 대출 가능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출된 결과물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금리와 대출가능금액은 은행을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그 후 자산정보 수집 심사 후 결과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발송해 줍니다. 이때 승인이 완료되면 은행에 서류 제출 후 대출 한도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 준비 서류
▣ 무직 또는 무소득 일 시
무직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제한되거나 은행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은 있지만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에 따라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방법
최근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 계약전 체크사항으로는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등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직방, 다방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와 계약 할 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또한,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수 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시 [ 을구 ]에서 근저당,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미납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가 가능하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기 위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우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 확인도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입세대 열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모두 확인 후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우선변제권을 획득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전입신고도 필수항목입니다. 전세계약 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만약,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대신 보험회사에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상담 후 가입 가능합니다.